[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대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가족들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LG가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LG는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산에 대한 구 회장의 상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청구이다.
김 씨는 2019년 작고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다. 구 대표는 1978년 1월생인 구 회장보다 한달 늦게 태어난 여동생이며,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다. 구 회장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구 대표와 사촌 간이었으나, 큰아버지인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남매가 됐다.
구광모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며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이다. LG가의 전통에 따라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영식 씨,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상속인 4인이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기로 했다. 김 씨, 구 대표, 구 씨는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는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이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상속도 가풍에 따라 LG그룹을 경영하는 상속인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쳤다고 LG 측은 부연했다.
LG는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로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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