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관련 학교들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들은 “학교에서 협조가 안 돼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두고 열린 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오전 풍경이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유기홍 위원장의 날 선 비판으로 시작했다. 유 위원장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정 변호사 아들의 대입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부터 시작했다. 장 차관은 “서울대의 공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에는 정시로 입학했고, 특정 과까지도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수시인지, 정시인지 자체도 확인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시에서 학폭 이력을 이유로) 감점을 했는지조차는 더욱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등교육법 5조에는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권한에 의거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가 개별 대학에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고, 국정감사를 하겠냐”며 “차관 답변은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법적 지도감독권을 포기한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대학도 문제지만 지도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교육부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군이 다녔던 민족사관고등학교와 학폭 사건으로 인해 전학 간 반포고등학교, 이후 진학한 서울대 등 관련 학교는 일제히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고은정 반포고등학교장은 정군의 학폭 이력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학생이 전임한 것은 2019년 2월이었고, 2019년 9월 2일자로 부임해 사건을 몰랐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반포고에 이런(학폭으로 전학 온) 학생이 많냐”는 질의에도 “모른다”고 답했던 고 교장은 “가해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낙인 효과”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교장은 그런(관리) 의무가 없느냐”며 질타했다.

이후 문 의원은 정군의 졸업 당시 학폭 이력 삭제 여부를 심사하는 심의위 회의에 참여한 정군의 변호사 신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고 교장은 “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민사고는 법을 어기고 제출한 것이냐”며 재차 요구했고, 다른 의원의 중재로 이름을 가리고 성만 공개하는 요구로 변경했다.

서울대는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정군의 대입 정황에 대한 것조차 공개를 거부해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대는 정군이 정시로 입학했는지도 확인해주지 않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교장을 통해 정시 입학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에서야 반포고교장을 통해 정군이 서울대 철학과를 정시로 갔다고 확인됐다”며 “이건 블랙코미디”라고 꼬집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정군이 재학 중인지, 휴학 중인지를 묻기도 했으나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제가 확인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에둘러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논문이 문제가 됐던 때에는 논문을 도와준 대학원생들이 어떤 교통편을 타고 어디로 이동해 연구활동을 했는지까지 다 공개했다”며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 대학원생들은 아빠가 검사가 아니라서다. 서울대는 지금 선택적으로 개인정보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천 입학본부장은 정군의 입학 과정 당시 학폭 이력이 감점이 됐는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형에 사용되는 정보, 전형에 쓸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 같은 답변은 유 위원장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원래 서울대 총장을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입학본부장님을 모신 것이고, 천 본부장님은 총장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라며 “입학본부장이라 (정군의) 재학 여부는 말 못하겠다면 우리가 학생처장을 따로 불러야 하느냐. 의원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답답해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이 관련학교들의 ‘모르쇠’ 입장으로 인해 의혹 해소를 못한 사정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 전에도 있었다. 지난 3일 반포고는 정군의 강제 전학 조치 내용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는지를 확인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절차대로 밟았다는 답변만 계속했다. 당시 학교 측이 자료 확인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아 서울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도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