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현안질의, 정순신 아들 입학 ‘감점 점수’ 논란
민주 “구체적인 점수 공개해야 국민 납득”
서울대 “점수 공개하면 악용될 수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정씨가 학교폭력 전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의 불성실한 해명과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이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은 “학교측 관계자라 절제되고 제한된 말을 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서울대에 대해 불신하고 성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안 보이는 권력에 의해 가이드라인이 지정돼 어느 틀 이상으로 (서울대의 설명이)안 나오는 거 같다”며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의원의 지적을 이해하고 사안이 민감하다”며 “입학사정이랑 (입학)심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씨가 서울대 입학전형 과정에서 감점된 점수가 구체적으로 몇 점인지 물었지만 서울대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전학 처분인 8호를 적용했기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입학 당시 최대 감점을 받았다는데 다른 5, 6호 처분은 몇 점을 감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천 본부장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감점 단계가 있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딱 맞춰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대는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보다 핵심 권력층 개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의혹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가 정씨에 대해 ‘최대 감점’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무소속 민형배 위원이 정씨의 학교폭력 관련 감점 여부를 묻자 천 본부장은 “정시(지원자 중)에서 해당하는 징계처리, 강제전학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며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점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위원장은 “서울대에서 감점을 했음에도 합격했다면 그 점수가 몇점인지 정확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며 “오늘 현안질의에서 진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천 본부장은 “서울대는 입시에 활용한 기록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점수 범위를 공개한다면 다른 입시에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 최대 감점 조치를 했다는 점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안민석 위원도 "서울대가 정군에게 감점을 줬는지 여부와 몇 점을 줬는지는 아마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자꾸 개인정보 문제로 숨기면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한지,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다만 학폭 조치 결정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학폭이 재발하지 않으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은 "학급 담임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며 "당시 회의록에 정군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은 "이 학생의 학폭자치위 당시 판정점수를 보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이고 법원 판결까지 이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며 "그런데 반포고에서 전담기구를 통해 심의를 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도 "중요한 입시 앞두고 반성했냐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라며 "화해는 상호적인 것인데 화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씨는 2018년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 재학 중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사이 정씨은 해당 학교를 1년 간 더 다닐 수 있었고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후 서울대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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