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부결’ 표결 결과엔 “국민이 평가할 문제”
“정순신,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확인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려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상징적 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평가할 문제”라고 봤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이는 앞서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169석)과 기본소득당(1석)의 의석 수에서 최소 32표가 이탈한 수치다.
체포동의안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 사건이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도 같은 절차를 밟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는 정치와 무관하다. 국민들과 같은 기준 판단을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 그대로”라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처럼 본인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송사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러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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