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 행사 공공연히 선포…누굴 위해 의결하나”

“3월 국회 첫 본회의 때까지 합의 안되면 野수정안 표결”

27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27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양곡관리법의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면서다. 김 의장은 여야에 이달 말까지 추가 협상을 촉구하며 3월 국회 첫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곡관리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동의안 전례 보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공연히 선포하는 상황에서 의장으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민의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겠다니 하니 (추가 협의를 하는 게 )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능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나. 그것이 정말 농민을 위한 일”이라며 “만일 거부권이 행사돼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이어 “3월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대로 표결하겠다”며 “내일(28일) 중에는 협의를 해서 3월2일 중에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은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의무 매입을 명시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천문학적 재원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통을 겪었고,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김 의장은 앞서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영해 기존 요건을 ‘초과생산량의 3~5%’로, ‘가격 하락폭 5~8%’로 조정한 안을 내놨다. 또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는 의무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기준이 다소 완화됐으나 정부와 여당은 의무 매입을 놓고 반대 입장을 계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관심의 굉장히 많고 민생과도 관련될 수 있는데, 한 정당이나 세력에 의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처리된 법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서 말씀드린 사안들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