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온라인 상에서 막막을 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2일 “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미나 의원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22일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당원권 정지는 징계 받는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시의원 신분 유지와 의정활동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징계 의결일인 지난 20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당원권이 회복된다.
국힘 경남도당의 징계는 김 의원의 막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해 12월 12∼13일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김 의원의 막말 사태 이후 국힘 경남도당은 2차례 윤리위 개최와 김 의원의 소명절차를 진행했다.
국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리위에 회부하고 여론 수렴하는 과정 및 창원시의회 징계 절차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며 “시도당 차원의 징계 중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는 드문 사례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를 열어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징계가 아니라 30일 유급휴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달치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4일 페이스북에 '유적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글을 비롯해 12월 중순까지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방하는 막말 글을 잇따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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