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의 향방을 가를 첫 관문인 이수만 SM 창업자와 하이브,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의 첫 법정 공방이 마침내 열린다.
22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일 이 전 총괄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 신주와 1052억원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 상법과 정관에 어긋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SM 지분의 9.05%를 확보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실린 법정 공방이다.
이번 심문의 ‘관전 포인트’는 SM의 현 경영진이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신주 발행이 취소된다.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이야기다. 업계에선 이 경우 카카오가 SM 인수전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카카오가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최근 SM 주가가 12만원을 돌파하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략은 상황이 복잡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유치한 1조 2000억원의 투자금 중 8975억원이 오는 24일 납입된다. 나머지 돈은 오는 7월 20일 들어올 계획이다. 카카오도 4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하이브 역시 1조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하이브는 “공개매수는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제시한 조건(주당 12만원)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가처분 결과가 하이브 공개매수일 마감인 오는 28일 이후와 카카오 신주 발행일인 다음달 6일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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