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문자(2월10일)·안내문(2월20일)만 보내
서비스센터엔 리콜 부품조차 입고되지않아 난색
2월10일부터 리콜한다고 해놓고 입고일도 분명치 않아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리콜 부품도 AS센터에 입고하지않은채 리콜통지 문자메세지를 보내 차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폭스바겐 그룹코리아가 이번엔 리콜통지 안내문을 우편으로 또 보내면서 2월10일부터 시정조치 개시일 안내해 리콜을 받으라고 했으나 AS센터는 여전히 부품이 입고조차 안됐다며 난색을 표명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안전삼각대(등화장치 관련 제작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자동차 관리법 제 31조 규정에 의해 통지문을 송부한다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 안내문을 받은 폭스바겐 차주들은 이번에는 부품이 들어와 통지문을 보낸줄 알고 예약을 잡기위해 전국 폭스바겐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부품이 입고되지않았다. 3월초나 3월중순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 차주는 “문자메세지에 이어 안내통지문을 보낸 폭스바겐은 한국인을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부품을 먼저 AS센터에 입고하고 이런 리콜통지문을 보내 수급이 원할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고 항의했다.
폭스바겐 그룹코리아가 보낸 리콜통지문에는 결함원인을 특정기간 생산·수입된 일부 차량의 트렁크 내부에 탑재된 안전삼각대가 제조 공정상의 오류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충분하지않을 가능성이 있어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않는다”고 리콜이유를 밝혔다. 시정조치개시실은 2023년 2월10일로 안내했다.
특히 폭스바겐 그룹코리아는 사고발생 혹은 긴급상황시 설치된 안전삼각대의 반사성능이 불충분할 경우 후속차량에 대한 경고기능이 감소돼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콜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안전한 조치라고 안내했다.
위급상황을 대비한 안전삼각대는 이처럼 중요도가 높은데도 엉터리 문자메세지와 통지문만 보낼뿐 정작 필요한 리콜은 시작하지도 부품이 입고되지않아 시작도 못한 상태다.
수원 서비스센터 한 직원은 “2월말 경 부품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 아직 입고일을 정확히 알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 A씨는 “기본이 안된 폭스바겐이 한국인을 두번씩이나 우롱했다”며 “다시는 폭스바겐을 사지않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폭스바겐 그룹코리아가 지난 10일 오전 11시5분 리콜통지를 차주에게 문자메세지로 일괄 보냈으나 정작 전국 서비스센터는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차주들이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당시 수원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사실 우리도 고객전화가 폭주해 이런 사실을 오늘(10일)알게됐고 본사에서 연락조차 없었다. 부품이 입고된 상태에서 리콜통지를 보내야 하는데 부품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콜 통지는 본사가 서비스센터와 미리 협의하고 부품을 입고시킨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맞는데 이러한 협의나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안전삼각대 결함으로 7만4000대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티구안 2.0 TDI(1만5691대), 아테온 2.0 TDI(9466대), 제타 1.4 TSI(9050대), 람보르기니 우루스(872대) 등이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