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검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집행된 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이들 8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 지도부는 지역별로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 노조 지도부가 그동안 경찰의 출석요구와 검거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적을 감춘채 도피하고 파업참가를 독려하는 한편, 일반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저지한 점등에 비춰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파업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또 현재 도피중이거나 소환 불응 중인 노조지도부에 대해 검거활동을 통해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파업 발생 직후부터 주동자 처벌 방침을 밝혔고 파업철회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불법필벌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