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은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후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 대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B(11) 양에게 접근해 자신이 홀로 사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종아동법 정의의 실종아동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7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B 양은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기 위치를 알렸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파악하고 충북 충주시의 한 공장 건물에서 B 양을 발견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로 B 양에게 접근한 후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B 양을 불러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B 양은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양은 지난 10일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후 연락이 끊어졌다. B 양 부모는 이튿날 실종신고를 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14일 B 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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