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 구역에 포함,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흡연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종이컵 등의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특히 담배를 피운 개인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 원, 2차 적발 시 330만 원, 3차 적발 시 50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부 커피전문점 등이 운영 중인 흡연석도 허용되지 않으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에 누리꾼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한 달도 안 남았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아예 없앤다니 너무했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들은 설 자리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