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손녀와 놀기 위해 집으로 온 이웃집 다문화가정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는 등 5년간 성착취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됐다.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당시 6세) 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8년 8월,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 양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 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휴대전화로 B 양 신체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공소장에 쓰였다.
검찰은 A 씨가 다문화가정의 B 양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을 이용,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사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다만 A 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 공간·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유죄를 내렸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에서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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