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이 이뤄져 10일부터 수수료가 대폭 낮아졌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개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 공포·시행했다.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 동안 문서나 도면이나 사진ㆍ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종전에는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또 5장당 100원씩 매긴 전자파일 제공 수수료는 1MB 이하는 무료로, 이보다 큰 용량은 1MB마다 1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이 적용된다. 정부는 정보공개수수료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국민 소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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