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두살배기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 군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3시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학대 혐의를 확인한 뒤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집을 나간 뒤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는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피의자를 추가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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