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두살배기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숨진 아이는 가스와 수도 요금이 모두 밀린 빌라에서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24) 씨와 숨진 아들 B(2) 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우편함에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꽂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25일~12월26일까지 2개월치 요금이 밀렸으니 납기일인 1월31일까지 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끊겠다는 통보가 담겼다고 한다.
A 씨가 기한 내 밀린 요금을 내 도시가스 공급이 아예 끊기지는 않았다.
집 현관에는 상수도 미납 고지서도 붙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가스·수도 요금도 바로 내지 못할 만큼 A 씨 모자는 생활고를 겪었으나 행정당국의 관리 체계에선 사실상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
이들이 살던 빌라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이 이 동네에 살았다는 사실조차 이날 처음 파악했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A 씨 모자 가정에선 이전에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없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 씨 모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미추홀구 내 다른 동네로 돼 있다"며 "전입신고가 돼야 실거주지 일치 조사를 한다. A 씨 모자는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현재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 체포한 상태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 군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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