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모티브로 알려진 일명 ‘청주 중학교 고데기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만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06년 5월 청주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유사 장면이 등장하며 17년 만에 재조명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동급생 한 명을 20일간 폭행하고, 고데기와 옷핀 등으로 팔·다리·허벅지·가슴 부위에 화상을 포함한 상처를 입혀 공분을 일으켰다.
25일 JTBC에 따르면 고데기 학폭 사건의 주동자였던 A양은 미성년자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된 후, 보호관찰 조치를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A양은 집단으로 흉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보호관찰조치는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전과가 안 남는다. 또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만 전과가 남도록 돼 있다.
또 다른 가해자들도 A양과 비슷하거나, 가장 약한 1호 보호처분인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다. 감호위탁은 비행전력이 낮은 소년을 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조치다.
당시 기준으로 7가지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도 가능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 측은 가해자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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