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836건으로 전년비 4334건 ↑

13세로 낮추는 법안 국회에 제출

만 14세가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 사건 접수가 지난해 대폭 증가해 최근 10년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올해 입법 논의 과정에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관련 접수 건수는 1만6836건으로 2021년 1만2502건에서 4334건(34.7%) 증가했다. 최근 10년 통계 중 최다 접수 건수이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12년 1만3339건이던 촉법소년 사건 접수는 2016년 7030건까지 줄어든 후 증가세로 돌아서 해마다 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만 10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비롯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범법소년과 구분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데 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은 해당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말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두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정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강하게 추진한 법률안이고 촉법소년 처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올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성년자 범죄와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보장이 없고, 법무부가 입법 추진 근거로 들고 있는 ‘흉포화’를 설명할 수 있는 10~13세 강력범죄 통계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촉법소년 하한을 낮춰 보호처분 범위를 넓히는 방식 등으로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화 기회를 늘리는 게 소년범죄나 재범 방지에과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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