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주교도소 같은방 재소자 수차례 폭행
앞서 40대 남성 살해해 무기징역 복역 중
1심은 무기징역 선고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 무기수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 이흥주)는 26일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나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 한 혐의도 있다.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2심 모두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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