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조항 철폐 등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시도는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이자 북한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저촉된다”며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러한 일방적 조치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5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정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8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13개 조항의 수정내용은 전달해왔다.
현 노동규정은 총 49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는데. 북한은 이 가운데 관리위 기능과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을 수정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업원의 월 최저노임과 관련된 제24조로, 기존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해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한선 없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노임에 일종의 시간외 수당인 가급금을 포함시킴으로써 노임의 15%를 북한 당국에 납부하던 사회보험료도 늘어나도록 했다.
북한은 이르면 새해부터 개정된 노동규정 시행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개성공단을 통해 최대한 경제실리를 챙기는 한편 관리위원회를 배제시키고 북한이 공단운영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조치는 노동규정의 상위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남북간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수정했다는 점에서 북한 스스로의 법체계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향후 관리위와 입주기업 등과 협의를 거친 뒤 공동위 내지 분과위 개최 제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제도의 변경은 남북이 지난해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는 입주기업과 관리위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이 합의한대로 공동위와 분과위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협의·해결한다는 원칙에서 공동위·분과위 개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