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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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장시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종수 부장판사)은 25일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40대 B씨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부부관계를 거절당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그냥 헤어질 수 없어 화풀이해야겠다”며 B씨의 옷을 벗긴 뒤 보자기로 손발을 묶었다.

A씨는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B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고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이 손발이 묶인 상태로 3시간 동안 이뤄지면서 A씨는 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