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미얀마 군부에 국내 포탄 제조 기술과 설비를 불법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8) 씨를 대외무역법 및 방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기술고문 강모(68) 씨와 현지 공장책임자 오모(60) 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2013년 12월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생산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도면과 공정도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량살상 무기나 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물품과 기술 등 이른바 ‘전략물자’는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760억원대 규모의 포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국방산업소 측과 맺은 계약에 포함된 105㎜ 포탄의 탄약, 추진제, 신관 등 제조기술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내용 중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자탄 등 제조기술의 경우 대량살상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범행을 주도한 임 씨는 2006년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방산관련 업체들이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미얀마에 넘긴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계약상대방인 미얀마 국방산업소의 떼인떼흐 장군이나 업체 아시아메탈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이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었다”며“관련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에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공조수사를 펼쳐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