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 제시카법(Jessica's Law)은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 주거 제한법이다. 현재 미국 3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범죄자가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를 살해한 사건에서 이름을 따왔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소 25년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범죄자는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때, 국회의원들이 성범죄자 주거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며 제시카법이 수면위에 올랐다. 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주거지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피해자 집으로부터 1㎞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는 법안도 있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시카법’ 도입 적극 검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카법’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박병화의 퇴거는 물론 강력성범죄자의 거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화성시 읍면동 사회단체는 총 28일 53회에 걸쳐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와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은 물론 국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방문해 박병화의 퇴거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 퇴출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노력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며, 국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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