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시스템에만 등록…본인 거부로 스마트워치 등은 지급 안 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 2일 밤 경기 안성에서 한 5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 씨가 전처인 B(5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그 직후 스스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그러나 B씨는 주소 노출 등을 꺼려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받지 않고, 112시스템 등록만 했다.

112 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한다.

다만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B씨로부터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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