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부품 제조 위탁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미루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포틱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 포틱스는 2011년1월1일부터 6개월 간 6곳의 위탁 업체들에게 부품을 받고서도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총 1억5579만5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라 지연기간만큼 이자를 내야 한다.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의 규정을 위반한 포틱스에 이자지급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