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품혼합기 사업장 54% 법 위반
고용부 “노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파리바게뜨 등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 열 곳 중 아홉 곳이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빨려 들어가 끼어 숨진 그 SPC그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결과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 감독은 지난 10월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이어 약 일주일 만인 23일 경기 성남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획 감독은 산업안전, 근로기준 분야로 나뉘어 이뤄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다.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지시 101건, 7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SPC 계열사 사업장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SPC그룹 계열사와 별도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쓰는 전국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6주간의 점검은 계도 기간 3주,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나뉘어 이뤄졌다.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사업장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53.5%(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SPC그룹은 지난 3분기(7~9월) 영업이익으로 603억원을 기록했다.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불매운동이 진행된 4분기(10~12월)에도 33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 근로기준 법 위반으로 내린 과태료는 6억7260만원 가량에 그친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