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통과로
집적시설 입주 업종 규제 완화
교통·정보·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돼있던 신기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이 확대돼 도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범위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 등이 입주대상이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 하지만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2018년 기준 96개소에서 올해 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돼 그동안 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중기부는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에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일몰 예정이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