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들에게 ‘퇴짜’를 맞은 뒤 수행원들과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모습. [시사IN 영상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들에게 ‘퇴짜’를 맞은 뒤 수행원들과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모습. [시사IN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영상이 확산되자 국민신문고에는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니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분향소를 깜짝 방문한 한 총리는 유족들로부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져 오라, 사과가 없으면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고 조문도 못한 채 "수고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길 건너편에 대기하던 전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다가 취재진과 유튜버들의 질문 세례를 받던 중 돌연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한 수행원이 주행하는 차량들을 막더니 한 총리와 수행원들은 그대로 반대편 도로까지 걸어서 건너갔다. 반대편에서 시민들은 보행 신호(녹색)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의 무단횡단에 놀란 차량이 급히 멈추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들에게 ‘퇴짜’를 맞은 뒤 수행원들과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모습. [시사IN 영상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들에게 ‘퇴짜’를 맞은 뒤 수행원들과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모습. [시사IN 영상 캡처]

이에 한 시민은 언론이 보도한 영상을 근거로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민원 신청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 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A씨가 접수한 해당 민원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첩됐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데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