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적용…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올 하반기 들어 연락 뜸해지자 앙심 품어

전 연인 모텔로 부른 뒤 흉기로 목·가슴 등 수차례 찔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한 전 연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중반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연인인 50대 초반 여성 B씨와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0월부터 B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에 위치한 한 모텔로 불러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만났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초 범행을 위해 칼 한 자루를 챙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려는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이후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