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개혁협의회서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완화

정원 조정 기준도 교원확보율 등 규제 없애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연달아 열어

정부서 민간 주도로 평가 개편키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대학간 통폐합 시 부담으로 따라붙었던 정원 감축 조건이 사라진다. 지방대는 못 채운 정원이나 편입학으로 빠져나간 결원을 모아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4일부터 연달아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열어, 대학·학과 간 구조조정시 장벽이 됐던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논의 방안을 바탕으로 연내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은 학령인구 감소, 온라인수업 도입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꾼다. 학생 1명당 자연과학계열은 17㎡, 예·체능계열은 19㎡, 공학·의학계열은 20㎡ 이상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학 시설·건물(교사)규정은 14㎡로 일괄 조정된다. 교사 확보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려 할 때에 타인 소유 건물도 임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학이 일부 학과를 다른 캠퍼스로 옮기려 할 때 해당 학과 교사·교지 확보율 100%를 충족시켜야 했으나 캠퍼스 시설만 갖추면 가능해진다. 대학과 전문·산업대간 통폐합 시에는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을 삭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간 정원 조정이나 첨단분야 인재양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때에는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한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지방대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으로 빠져나간 인원을 활용해 분야에 관계없이 신규 학과를 만들 수 있다.

국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맞추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가능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대학만 추리는 식으로 개편된다. 경영위기대학과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는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 세부 내용을 담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는 고발·수사의뢰하는 등 대학의 책무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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