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배기 딸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만에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둔기로 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 B(3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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