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다시 30대가 됐다"고 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이 통일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만 나이로의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는 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이가 적어졌다고 신날 줄이야"라고 덧붙였다.
1983년생인 배 의원은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가운데 유일한 30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장경태·장철민·이소영·오영환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는 배 의원이 30대의 젊은 피로 당선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선 출생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봐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