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9일 건설업자 등과 억대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광명시의회 의원 A(53)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가담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도박한 사실을 눈 감아주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지방신문 기자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건설업자 등 도박을 벌인 7명은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1인당 500만∼6천만원씩 판돈 6억1천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지 기자 B씨는 10월 27일 A씨의 도박사실을 신문에 보도하고 이틀 뒤인 같은 달 29일 “이를 추가 보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돈을 받고 집으로 가던 중 마음이 바뀌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러 돈을 건넨 뒤 “A의원이 도박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줬다”고 제보했고, A씨는 같은달 30일 경찰에 가서 도박 사실을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A씨의 도박사실을 보도하고 제보 했지만 수차례 만나는 동안 돈을 요구한 정황을 밝혀내고 형사입건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