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영 등 부동산 쟁점 법안의 연내처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은 그동안 요구해 온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중 전월세상한제는 포기할 의사를 비췄다.
또 부동산 현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벗어나면서 공무원연금법, 국정감사 등 다른 현안과 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실 의원 관계자는 8일“내부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재계약갱신청구권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재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먼저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선 ‘전월세상한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재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이 안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측은 ‘과거 두차례 전월세 기간이 늘어났지만, 큰 혼란이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재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세입자가 1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전월세 상한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재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움직여야 할 전월세 상한제를 포기할 의사를 비춘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만약 전월세 상한제가 빠진 재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되더라도 법을 다시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법안들이 다른 현안들과 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커지고있다. 정 의원 측 관계자 역시 “현재 국토위 수준에서는 부동산법 연내통과에 대한 의견이 맞춰졌다”면서도, “하지만 원내대표 수준에서는 다른 안들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부동산 3법에서 새정치가 원하는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이번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를 한 뒤 원내대표단에서 논의가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비선 실세 관련 문건 유출 건 등으로 부동산법의 연내 처리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의원 실 관계자는 “내년 15일까지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아니라 연내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