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총 21명으로 늘어나
서교공 동묘영업사업소장 등 입건
무정차 검토 지시 이행 안 해
서울시 등 윗선 수사 계속 진행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특수본 출범 한 달 동안 피의자는 총 21명으로 늘어났다.
특수본은 5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용산구 보건소장 총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태원역을 포함해 17개역을 총괄하는 서울교통공사 동묘업업사업소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수본은 어떤 상관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동안 시간 당 약 1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역1번, 2번 출구에 하차했다”며 “이런 부분이 사고장소에 인파가 밀집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이었다 피의자로 전환된 용산서 112상황팀장은 참사 당일 112신고처리 및 사고 구호조치 관련 업무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내부 문건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참사 당시 응급의료 책임자인 용산보건소장은 현장에 도착하고도 용산구청으로 돌아가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는 첫 도착 이후 곧바로 현장을 지휘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입건된 3명을 포함해 특수본이 피의자 전환을 한 경찰·지자체 관계자 등은 총 21명이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에게 경찰이 ‘마약 검사’를 권유한 사실에 대해 특수본은 “대답한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변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검을 원하는지 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시 소방청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뤄갈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