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4명, 영장실질심사 예정

참사 당일 부실대응 등 혐의 받아

이르면 5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조사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조사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밤 결정된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 달여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은 이 전 서장과 같이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국 부실대응과 참사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어서다.

특수본은 이들을 시작으로 소방·구청 책임자들도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책임이 경찰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