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조희연 교육감 “예산 부수 법률안 철회하라”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초·중등 교육 재정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안이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30일 오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하 고특회계) 등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초·중등과정에 쓰이는 재정 일부를 대학교로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다양한 논의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특회계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자,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교부금을 대학 지원으로 돌리는 안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초·중등학교 지원에 쓰이는 지방교부금이 남는다는 일각의 지적은 경직된 예산 사용 행정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수 있고, 여유가 있다 해도 본래 목적에 맞게 초·중·고교의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학 지원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재정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맞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