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계 입장문…“산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경영계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내놨다.
경영계는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편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이 자율관리제도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이상) 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관련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가 기존 산안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평가 실시 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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