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이선희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은 29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초고령사회로 2022년 6월 기준 고령화율은 23.3%에 달하고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3030건으로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조례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70세 이상 41만 4697명(지난 6월 기준)의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2022년 6월 기준 총 71만여 명으로 3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어린이· 청소년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시군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제33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선희 경북도의원은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교통복지 수혜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