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환전·송금 코인 개발했다 속여

회사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합성 사진 홍보

35억여원 가로채…징역5년 등 선고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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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짜 코인’ 홍보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을 합성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블록체인 회사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블록체인 회사 임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B,C씨는 모두 징역 3년, 이외 직원 7명은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블록체인 개발·교육 회사의 부최고재무책임자(부CFO)로 2018~2019년 가짜 가상화폐 ‘월드환전코인’을 개발했다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내를 비롯한 중국 등에 설립 예정인 센터에서 월드환전코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또는 송금‧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속였다. 이 과정에서 자사 대표가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을 전시했다. 그러나 해당 코인이 실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고,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거나 향후 상장할 가능성도 없었다.

A씨 등은 해당 코인을 1개당 50원에 판매한 뒤 2000억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속여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9억원을 가로챘다. 동종 수법으로 5억4000여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해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 모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회사 대표 D씨는 202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고재무책임자(CFO) 2명은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