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서 진술
고점 매도 부인
[헤럴드경제]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해 고점 매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대표는 검찰에서 "처분한 루나의 70% 이상을 가격 급등 전에 매매했고 폭락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약 1400억원 상당의 신 대표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5일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동결하는 절차다.
신 대표는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그러나 차이코퍼레이션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신 대표는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신 대표가 루나를 고점에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거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nature6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