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사실 인정, 2차 가해 예방 매뉴얼 권고

부인 강난희 씨 소송 “일방 주장만 들어”

법원, 인권위 결정 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헤럴드경제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강씨와 피해자 측은 인권위 결정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맞섰다. 양측은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텔레그램 메시지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해석에선 엇갈렸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발적으로 올린 ‘#박원순#만세’와 같은 게시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인권위가 조사 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증거를 왜곡했다”며 “인권위는 상대방(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도 했다.

피해자 측은 일부 표현을 맥락없이 유포해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섰다.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서는 보복이나 불이익 우려로 인해 단호한 거부표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0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