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

압수된 모자도 함께 넘겨

경찰 “업무상횡령은 아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정국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정국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온라인상에 고가로 판매하려 했던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전직 외교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모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마쳤으나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이 맞다”며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이 고려됐다.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번개장터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 했다.

당시 A씨는 해당 모자에 대해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같은 달 18일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로부터 “그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