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동원 선거정보 수집·청와대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1심 실형 선고, 이외 경찰·청와대 관계자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총장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만 경찰 수장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위법한 지시를 했고 공직 선거에 정보 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청와대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란 사법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외 경찰, 청와대 관계자 5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총장을 포함한 경찰, 청와대 관계자가 선거에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현기환 전 수석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새누리당 총선 승리와 친박계 의원 당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던 상황에서 정무수석실과 정보경찰이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정가 정보 ▷대구 지역 친박 인사 세평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친박리스트’ 60~70명 당선 가능성 ▷지역별 선거 동향과 판세 등 관련 15건의 정책자료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자료들이 실제 새누리당과 친박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계획에 활용됐다고도 지적했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했다.
강 전 총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정보2과 소속 경찰들에게 위법한 선거개입 정보활동을 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또 소속 경찰관들에게 ‘좌파견제·우파지원’ 기조의 편향적인 정보활동을 한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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