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
2기 진화위, 265건 조사개시 결정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 26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은 1960년 대남간첩으로 남파된 고종형인 A씨로부터 북괴선전상을 듣고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거된 B씨가 보안사에 검거돼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4~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보안사의 인권침해 수사로 인해 혐의를 인정했다.
진화위는 보안사에서 민간인을 검거·구속한 사실과 B씨를 포함한 피의자 신문조서 필체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검토했다.
또 진화위는 당시 보안사가 B씨의 신병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즉시 집행하지 않은 점 등 인권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진화위의 조사개시 결정에는 보안사 간첩 조작사건뿐만 아니라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사건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포함됐다.
2기 진화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35번째다.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1만7192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9098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화위, 시·도청,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화위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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