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안전점검도 실시
서울 시내 모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터, 공원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정화조는 안전보호망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2일까지 사고 위험이 높은 정화조 6604개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정화조 안전점검이 청소작업자의 질식사고 등 내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특별점검은 정화조 맨홀의 노후화와 고정상태, 안전보호망 설치 여부 등 시민들의 보행안전 관리가 핵심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놀이터, 공원 등 시ㆍ구 소유 전체 정화조 2782개, 학교, 유치원, 공영주차장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2283개,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 임시 설치된 정화조 1539곳 등이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는 서울시 교육청이, 공영주차장은 서울시설공단이,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점검한다.
서울시는 정화조 특별점검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구와 계약한 분뇨수거운반업체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 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정화조를 특별점검과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