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서 개인정보유출 시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시급”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먹통 사태에 대해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정안은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금융정보, 데이터 보호, 서비스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유출 사고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 관련 제도가 미비했다는 지적디 제기돼 왔다.
현재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국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의원실은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소비자 주권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 개별 소송이 남발돼 문제해결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처럼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지만 정부와 기업은 각자 유불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따지며 공방과 분쟁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있다. 이에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대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jin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