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변호사 1인과 25년째 재계약한 조폐公
2019년 한 해 법률자문 ‘1건’ 받고도 매월 자문료
한병도 “타 기관은 ‘시간당 보수’ 지급…특혜”
조폐公 “내년부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특정 고문 변호사 1명과 25년째 재계약하며 매월 정액 자문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해당 변호사로부터 한 해 동안 단 1건의 법률자문만 받고도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특혜성 위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998년 1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뒤 올해까지 해마다 재계약하며 약 25년 동안 총 2억원 이상의 자문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내부 규정에는 1년마다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를 시행해 9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A변호사는 해마다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25년째 재계약을 이어온 것이다.
공사는 A변호사의 자문료로 월 정액 88만원(2021년 이전은 월 66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지난 2009~2011년 3년 동안 고문 변호사를 지냈던 B변호사가 자문 건당(33만원)으로 보수를 받은 것과 차별된다.
또 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A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 건수는 총 43건으로 월평균 0.8건이 채 되지 않았고, A변호사가 아닌 다른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활용한 경우(17건)도 상당했다.
한 의원은 “해당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기초적 계약서 검토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고차원적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간 평가의 경우에도 해당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각 부서의 의견을 구두로 수렴하는 방식의 형식적 평가만을 거쳐 해마다 90점 이상의 점수를 줘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 타 기관은 통상 법률자문 답변서 작성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보수’를 지급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당 변호사가 25년간 조폐공사의 고문 변호사로 월 정액 자문료를 받은 것은 특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고문 변호사로부터 수시로 받는 구두 자문이 많아서 월 정액 형태로 비교적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며 “다만 위촉 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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