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인천해수청과 국·공유재산 교환 예정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감정평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주 예정부지)과 인천시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필수 절차로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이를 위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감정평가는 10월 중 시작해 11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교환차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당시 교환차액 부담에 동의한 상태다.
그동안 인천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2021년 12월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시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와 항운·연안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위해 지난 9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에 알렸다.
이주조합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 2개 법인을 통해 연내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에 재산교환을 위한 인천시의회 동의 등 교환 준비를 마무리하고 인천해수청과의 재산교환을 시작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의 재산교환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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