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임병 배상 책임만 인정
2014년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의 유족이 선임병 이모 씨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해 판결을 확정했다.
윤 일병은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선임병인 이씨 등은 생활관에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다’,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12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를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따른 뇌 손상’으로 밝혔다가, 논란 후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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