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 간담회에서 밝혀
“2018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없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콜센터 노동자들이 여전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을 견디기 못해 전화를 끊으면 업무 평가에 반영돼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일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한국주택금융공사 자회사인 HF파트너스 콜센터(서울 마포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22년 국정감사 현장 시찰 및 콜센터노동자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소속노동자 669명 중 약 70%가 상담 내용과 횟수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67.8%에 달했으며, 실내 환기와 소음, 작업 공간 관련 불만족 등 절반이 넘는 53.4%가 근무환경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답변도 56.1%로 나타났으며, 실적 경쟁으로 인해 화장실 이용시간도 없다는 응답도 37.1%에 이르렀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저임금 구조 개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실효성 확보 ▷공짜노동 강요 등 콜센터 노동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다.
유플러스 씨에스파트너노조의 김수한 위원장은 “콜센터 임금구조가 낮은 기본급과 높은 성과급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콜수를 증가시키기위해 공짜 노동을 강요받고 과도한 노동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콜센터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파트너스지부의 송지윤 부지부장은 “정책기금 대출, 모기지, 담보 업무 등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단순 노무로 책정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적정 노임단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도 부족했다. 곽현희 노조 의장(한전CSC노조 위원장)은 “폭언과 성희롱 발생 시 콜센터 노동자가 상담을 중단하는 제도가 신설됐으나 실제로 통화를 중단했을 때 상급자의 질책 또는 평가 반영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최근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시도까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현장에서는 고객들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이 현장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현장 간담회를 함께한 이 의원은 “저임금을 비롯한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